후라이펜 코팅제도 멜라민 수지
식약청 홈페이지 품목 확인후 구입
2008-10-09 영광21
인체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식품 조리시 불에 의하거나 오랜 사용 등으로 코팅제가 벗겨진 후라이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멜라민은 식품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며 여러국가 및 국제규격식품위원 등도 국제적으로 식품에 사용을 허용치 않고 있다. 유기화학물질로 열에 강한 플라스틱 원료의 생산에 사용되며 바닥타일, 주방기구 등 플라스틱제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편 멜라민 관련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과 판매금지 품목의 목록을 게재하고 있다. 이를 확인후 유통판매금지 식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식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1399>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