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영광군 수렵장 개방
내년 2월28일까지 관내 대부분 구역 사냥 가능
2008-10-09 영광21
이 기간 동안 수렵인들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고 일정한 사용료를 내면 낮 시간대를 이용해 제한된 구역에서 사냥을 할 수 있다. 포획할 수 있는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 등 16종이며 엽총, 공기총, 활(석궁제외), 낚시, 그물 등을 엽구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도로변 및 해안가에서 600m 이내 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수렵안내도에 표시된 수렵금지장소와 인명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며 “포획 제한수량을 준수하고 포획기한 동물은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전화, 통신케이블, 도로반사경, 표지판 등에 총기를 발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