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미신고 수상레저활동 음주운항 집중단속
2008-10-09 영광21
이번 단속은 미등록·미신고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음주운항행위, 무면허 수상레저기구 이용활동, 인명안전장비 미착용, 정원초과 운항행위 등이며 바다와 육지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수상레저 활동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법령준수를 당부했다.
법성파출소는 올해 현재까지 무등록 사업 1건, 무면허 조종 15건, 구명동의 미착용 2건, 무등록 기구 운항 2건 등 총 20건을 적발해 위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