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미신고 수상레저활동 음주운항 집중단속

2008-10-09     영광21
목포해양경찰서 법성파출소(소장 신광식)가 가을철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을 이달 한달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미등록·미신고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음주운항행위, 무면허 수상레저기구 이용활동, 인명안전장비 미착용, 정원초과 운항행위 등이며 바다와 육지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수상레저 활동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법령준수를 당부했다.
법성파출소는 올해 현재까지 무등록 사업 1건, 무면허 조종 15건, 구명동의 미착용 2건, 무등록 기구 운항 2건 등 총 20건을 적발해 위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