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운전면허시험

2008-10-09     영광21
영광경찰서(서장 양성진)가 오는 23일 원동기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시험 응시자격은 만 16세 이상이며 오는 21일까지 응시원서를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경찰서 민원실(☎ 352-7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무면허 단속으로 처벌되며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