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읍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10~11월, 직원 마을이장 징수요원 전력
2008-10-16 영광21
영광읍은 10월, 11월 두달간을 1차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추진중 발생하는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검토한후 2009년 1월과 2월 두달 동안 2차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체납세 정리계획은 체납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읍장서한문을 모든 체납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강력한 법적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택진 읍장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잘사는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영광군민의 의지에 체납세금은 큰 걸림돌이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며 “전 직원과 마을이장들이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