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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연말정산간소화 사업폐지

2008-10-31     영광21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수집방법이 변경된다.
변경내용은 소득세법 제165조,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 및 국세청고시 제2006-28호(2006년 9월12일)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집중기관으로 지정돼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의료비연말정산간소화 사업(자료수집 및 제공)을 실시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세청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직접 수집하기로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연말정산간소화 사업(의료비수납자료 수집 및 의료비부담내역서 제공 업무)이 폐지됐다.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에 대한 사항은 인근 세무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방문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