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수산업경영인 모집 공고
12월1일까지 선정희망자 신청 접수
2008-11-14 영광21
어업인후계자신청 자격기준은 신청일 현재 만 40세 이하이며 전업경영인 및 선도경영인은 만 50세 이하인자로 전업경영인은 신청일 현재 어업면허(허가, 신고)를 받고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해 경영하는자, 선도경영인은 신청일 현재 어업면허(허가, 신고)를 받은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해 경영하는 자다. 신청일은 12월1일까지며 구비서류는 사업신청서, 영어사업계획서, 어업기반증명서, 영어경력증명서 등이다.
영광수산사무소는 해당 접수기간에 신청한 수산업 경영인 희망자를 대상으로 내년초 전문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수산사무소(☎ 353-558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