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내역 발급(열람)청구인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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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영광21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있으므로 위임자의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징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자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자의 위임장(본인 자필 작성 및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및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확인, 수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위임자에게 위임 사실여부 및 활용용도를 유선 등의 방법으로 확인후 제공(확인일시, 통화자) 등 통화내역을 위임장 여백에 기록관리하거나 유선확인시 정보주체 본인여부확인(본인전화번호여부, 증번호, 가족관계)을 한다.
본인의 경우는 신분증명서를 복사해 열람청구서에 첨부하면 되고 전화 또는 서면에 의한 열람과 발급신청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