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향상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영광읍 코펙삼거리 법성 숲쟁이공원 주변 등
2008-11-14 영광21
군은 운행자동차를 갓길로 유도 정차후 매연배출구를 직접 측정하는 기존 조사방식이 사고의 위험과 시간낭비, 교통방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디오카메라 촬영장비를 이용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많은 차량을 용이하게 단속하고 비디오 판독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초과 차량에 대해는 소유주에게 자율적으로 차량정비를 유도해 대기오염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실시되는 일제단속은 영광읍 코펙삼거리 및 법성 숲쟁이공원주변 등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오르막길에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