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륜 오토바이 보험급여적용 관련 안내
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2008-12-04 영광21
4륜 오토바이는 제2조 제1호 단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서도 <유원지 4륜 오토바이 관리강조 지시> 문서에 의거해 4륜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도로주행시 처벌한다는 플래카드를 경찰서장 명의로 영업장소 주변에 제작ㆍ설치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