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보선 후보자 벌금 90만원 선고

2일, 광주지법 10년 지방선거 출마는 가능

2008-12-04     영광21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재강)가 2일 지난 6·4 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군수후보 A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9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버스터미널 건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면서 건물 밖을 향해 확성기를 설치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연설을 한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건물 내부에서 개소식을 열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선거사무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가판대를 설치하고 공약집을 팔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만 믿고 선관위의 공식적인 답변을 구하지 않은 채 공약집을 판매한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6·4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지난 5월6일 버스터미널에서 선거구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지지를 부탁하는 연설을 하고 공약집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선고받아 2010년 지방선거 출마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