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운전자 5분 이상 공회전 제한한다

2008-12-04     영광21
영광군이 대기환경보존법 제59조에 근거한 전라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버스공용정류장과 시내버스차고지(영광교통)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는 자동차 원동기를 가동한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해서는 안된다.

한편 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는 소방, 구급자동차 등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긴급자동차와 냉동차 및 냉장차 등 적재한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해야 하거나 정비 중으로 공회전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군은 향후 자동차 공회전없이 운행하도록 홍보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유류낭비를 줄여 환경보호 및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