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운전자 5분 이상 공회전 제한한다
2008-12-04 영광21
앞으로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는 자동차 원동기를 가동한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해서는 안된다.
한편 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는 소방, 구급자동차 등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긴급자동차와 냉동차 및 냉장차 등 적재한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해야 하거나 정비 중으로 공회전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군은 향후 자동차 공회전없이 운행하도록 홍보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유류낭비를 줄여 환경보호 및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