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청소년수련원 건립 사실상 물 건너가
감사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5억원 반납할 처지
2008-12-11 영광21
감사원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해 4일 발표한 주요 국고보조사업 관리실태 감사결과 2007년 10월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5억원에 대해 교부결정취소 및 반납처분 결정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군은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위해 지난 2006년 5월 정부균특회계 15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15억원 등 50억원을 투입하는 정부보조금 사업을 신청했다. 같은 해 10월 군은 전남도로부터 사전타당성 검토를 이유로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2007년 4월 옛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국고보조금 5억원을 교부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군은 전남도의 투융자심사 재상정을 위해 수련원 건립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의뢰해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용역결과를 납품받았으나 같은 해 10월 정부로부터 5억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청신호가 켜진 듯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5~7월 실시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11월20일 5억원의 국고보조금 반납결정을 지시했다. 이러한 일련의 와중에 지역내 일각에서는 청소년수련원이 건립될 때 장래 도래할 운영상 특혜시비를 걸며 이전투구하는 양상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2008년 옛국가청소년위원회가 마련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침에는 청소년수련원과 야영장, 유스호스텔을 신규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감사원의 보조금 반납지시 결정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청소년수련원은 정부에서 국비지원이 없게 돼 전액을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돼 건립계획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