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긴급지원 대상·조손가정 돌보미 등 확대
전남도 저소득층 복지혜택 25건 적극 홍보
2009-01-09 영광21
지난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지는 도민 복지지원시책은 위기가정 긴급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인상, 장애인 재활치료사업 확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25건에 이른다.
긴급복지지원대상의 경우 각종 사고 및 부상, 질병은 물론 폐업대상자까지 추가 적용하고 재산기준과 금융재산기준도 대폭 완화했으며 이를 위해 사업비는 56억원을 확보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은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주거 현금급여를 4인가구 기준 월 105만9천원에서 110만5천원으로 인상했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기간을 5개월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했다.
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출산전 진료비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지난해까지는 의료급여 진료비 및 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이외의 비용만 의료급여에서 지원했으나 임신이 확인되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2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지원토록 해 출산에 따른 경비 부담을 완화시켰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일부지역에서 시범운영 실시해오던 것을 올 2월부터 대상을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차상위 이하 가구의 만 0∼1세 영아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또 사회서비스분야 대학생 벤처·동아리를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달라진 복지시책 및 제도를 널리 홍보해 도민들이 중앙정부의 복지 수혜를 받도록 하겠다”며 “사회복지시설 등 기능 보강사업을 조기 발주·집행토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 차원의 <서민생활안정대책 협의회>를, 시군에서는 읍면동의 <민생안정 추진팀>을 구성·운영해 매월 저소득층과 위기가정 등을 점검, 따뜻한 겨울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