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료비 연말정산 안내

2009-01-09     영광21
2008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서 의료비연말정산간소화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의료비소득공제 대상은 의료비(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본인부담액 등)는 2007년 12월1일~ 2008년 12월31일,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액은 2008년 7월1일~2008년 12월31일까지다.
자료수집 시기 및 방법은 2009년 1월2~5일까지며 국세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한다.

의료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은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off-line)에는 제공하지 않고 인터넷(on-line)으로만 제공하며 서비스 개통 시기(예정)는 2009년 1월15일이다.
관련된 자료수집 및 제공, 동의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참고하면 된다.
또 자료제공절차 방법은 1588-4020, 연말정산에 적용이 되는지 등의 법률적인 문의는 1588-0060으로 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