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수송시설 감면혜택 실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까지 버스요금 감면
2009-01-09 영광21
2008년까지는 애국지사 본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만이 받을 수 있었던 버스요금 감면혜택을 2009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대상버스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며 마을버스, 좌석버스, 광역버스, 우등고속버스는 제외된다.
감면율은 버스의 종류 및 상이등급, 장애등급에 따라 일반요금의 30~100%까지 적용된다.
버스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버스무임(할인) 증표를 제시해야 하는데 전·공상군경은 상이군경회원증(골드색), 애국지사 4·19혁명부상자, 6·18자유상이자, 공상공무원은 수송시설이용용 국가유공자증서(골드색),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5·18민주유공자증(녹색)을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