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질병 부상자도 긴급복지 혜택
전남도, 56억원 확보 재산기준 4인가구 198만원 완화 등 확대
2009-01-15 영광21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가정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수용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입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 화재로 인해 거처가 어려운 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외에도 휴·폐업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활이 어려운 자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도 긴급복지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의 소득 및 재산기준도 완화해 4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198만원 이하로 하고 재산은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농어촌 7,200만원 이하로 완화했으며 금융재산의 경우 기존 120만원에서 하반기에 300만원으로 변경, 저소득층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구체적 지원내용은 생계비의 경우 4인가구 133만원을 최대 4회까지,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로 2회까지 지원한다.
주거비는 3∼4인의 경우 32만5천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필요시 사회복지시설 등 임시거소도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절기 난방비 6만8,000원을 최대 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도 각 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지역번호 없이 ‘129’번를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접수를 받고 있다.
영광군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연간 신청접수를 받는다. 가족구성원이나 친척, 이웃집 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노두근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올해는 휴·폐업자 및 질병·부상자가 긴급지원 대상자로 추가되고 하반기에는 금융재산 완화와 교육비도 추가 지원된다”며 “생활고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들이 누락되지 않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