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재해공제 국가보조 50% 확대

사망시 보상금 최고 6,000만원까지

2009-01-15     영광21
농업인 재해공제에 가입한 농업인들이 농작업시 각종 사고를 당하는 경우 사망시 보상금 지급한도를 지난해 4,500만원에서 새해부터 최고 6,000만원까지 대폭 확대해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보험으로 기본 공제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며 가입대상은 만 15세∼84세의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농협)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연간 4만4,000원으로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으나 군에서는 자부담금 4만4,000원도 해당 농협과 협의해 일정부분 보전해 줘 많은 농민이 가입해 농작업 재해로부터 보호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해공제 가입시 보상수준을 단일형 상품으로 운영하는 것을 농업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형 공제상품(사망보상금 4,000, 5,000, 6,000만원)으로 변경되며 농작업시 일사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1,000만원까지 사망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자부담(2만2,000원/년간)으로 특약에 가입한 농업인이 공제기간중에 농작업 유무에 관계없이 사망한 경우 장제비 100만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특히 민간보험에 소외된 농촌 노령계층에 대한 지원의 성격으로 지병(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농작업이 가능하다면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