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
적발시 과태료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2009-02-12 영광21
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를 검증해 부적정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내용의 사실여부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자료 미제출 및 증여의심 물건은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허위작성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