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회관 단체간 사용여부 논란
임의단체 명의 군 재산으로 환원·자유로운 활용 기대
2009-02-19 영광21
이번 갈등의 발단은 (사)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 회장이 새롭게 선임된 상태에서 관내 장애인들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쉼터인 장애인복지관이 특정 장애인단체장의 소유물로 등기가 돼 있어 새로운 집행부는 물론 관내 장애인들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데서 불거졌다.
(사)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 전 회장은 재임시 영광군장애인협회라는 임의단체를 함께 이끌어 왔고 현재도 회장직을 맡아 운영중이다.
영광읍 단주리 630-2번지에 부지면적 776.3㎡ 건축면적 737.95㎡ 지상2층 건물에 사무실, 자립작업장, 강당, 휴게실, 건강교실, 식당 등이 자리한 장애인복지관은 운영주체는 (사)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지만 소유자는 영광군장애인협회로 돼 있어 사용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학부모회 결성에 동참한 미성년장애인을 둔 학부모들은 “청각 지체 정신 등 신체장애에 따른 협회가 따로 구성돼 있는데도 영광군장애인협회만 장애인복지회관에 입주했을 뿐 다른 장애인단체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었다”며 “사유재산으로 등록토록 방치한 영광군의 직무유기가 문제를 더 키웠다고 생각되며 장애인복지회관은 군민의 재산이고 관내 장애인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모 장애인은 “관내 장애인단체들의 투명하고 바른 운영을 기대하며 임의단체 명의로 등재돼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을 군 재산으로 환원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바란다”며 “장애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제약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광군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장애인복지관은 영광군장애인협회 명의로 돼 있으며 대표자가 영광군장애인협회 회장일 뿐이다”며 “복지관의 개념은 이용시설이지 단체들의 집합체가 아니고 관내 단체들이 교육이나 기타 장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어느 단체든지 이용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다”고 답변했다.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합하고 적극적인 협력 및 지원에 동참해야 할 지역장애인단체 간의 갈등은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더욱 실추시키고 있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