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발급으로 안전한 수상레저 즐겨요”
해경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실시
2009-02-19 영광21
시험횟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14회)으로 실시될 계획이며 응시방법은 해양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매시험 2일 전까지 가능하지만 1회당 시험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되므로 매회 시험일을 기준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에 접수해야 한다.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3시간의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증이 발급되지만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이라면 수상안전교육을 미리 받아도 된다.
김용수 소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한 수상레저조종기구 면허가 있어야 하며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무면허 운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전했다.
기타 사항은 법성파출소(☎ 356-412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