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행정처분없이 처리 적법 광고물 전환
2009-02-19 영광21
이번 자진신고는 규정에 맞게 설치돼 있으나 사전에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과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고 표시기간 허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후 허가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없이 허가·신고를 처리해 적법한 광고물로 전환한다.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은 당초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했으나 자진신고 실적이 저조해 올 6월까지 연장했다.
허가사항인 돌출, 옥상, 지주간판 등은 군청 종합민원과에서, 가로형간판 등 신고사항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경과 후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광고물의 철거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자는 빠짐없이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