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용역 조사계획서 동의로 염산어민 피해보상 원천봉쇄

조간대 복사열 제외·최종보고서 결과 ‘이의없이 승복’ 합의 의문

2009-02-26     영광21
■ 수협조합장 선거, 염산어민 민원해소 방안있나
3월9일 영광군수협 조합장 선거를 맞아 3명의 후보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간 가운데 승부처가 염산지역 조합원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예측속에 후보들이 염산지역 표심 구하기에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염산지역 어민들의 표심은 지역현안으로 잠복된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보상 문제가 이미 해결된 백수 법성 홍농지역과 달리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시점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양상을 띨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염산 어민들의 피해보상 문제를 꼬이게 한 배경이 피해보상 주체인 범대위가2001년 4월 조간대 복사열을 제외한다는 용역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의 조사계획서에 동의해 영광원전5·6호기 광역해양조사 시작단계부터 염산지역이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따르면 범대위는 2001년 4월12일 조간대 복사열 영향을 제외한다는 한국해양연구원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하고 4월17일 한수원(주)에 해양연구원의 조사계획서에 동의한다는 공문을 발송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염산지역이 피해보상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광역해양조사 결과 조간대 복사열을 포함하면 남쪽으로 27.9㎞까지 온배수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나 염산지역이 피해보상지역에 포함되지만 복사열을 제외하면 백수와 염산의 경계지점인 20.2㎞까지만 보상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범대위가 2000년 5월12일 체결한 1차 합의서를 폐기하고 2004년 12월16일 새롭게 합의한 신규합의서에 대해서도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2000년 체결한 기존 합의서는 “(광역해양)조사 결과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을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2004년 12월 전격 체결된 양측의 합의서는 “광역해양조사를 실시해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서 피해가 확인될 경우’ 2차례에 걸쳐 보상한다”고 수정됐다. 당시 범대위와 한수원은 “기존 합의서 및 세부이행사항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점을 상호인식해 이를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2차 합의서 내용은 2000년 기존 합의서에서 ‘피해가 있는 부분’이라는 포괄적 범주를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서 피해가 확인될 경우’라고 구체화함으로써 피해보상 범위를 축소시키는 형태로 변경된 것이다.
특히 영광범대위와 한수원은 해양연구원의 ‘최종보고서 결과에 이의없이 승복한다’라고 명문화함으로써 한수원에 빌미를 주고 말았다.

한수원은 1년에서 1년6개월 사이 이뤄지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염산지역 민원해결을 요구하는 영광군의 조건부 허가사항에 대해 요지부동이다. 한수원은 범대위가 조간대 복사열을 제외한다는 조사계획서에 동의했고 최종보고서 결과에 이의없이 승복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보상은 있을 수 없으며, 공익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반복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염산 모 어촌계 회원은 “대다수 나이 든 어민들이 쌈지돈을 갹출해 데모도 했는데 실제 보상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소외돼 토사구팽 당한 느낌”이라며 “단돈 몇만원이라도 아쉬웠던 노인네들을 몇몇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이용했다면 정말 잘못됐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어민들의 피해보상 문제를 주도했던 A모씨는 본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2차 합의서 작성후 2005년 4월까지 4억5천여만원을 비롯해 올 1월에도 시설보상금으로 3억4천여만원 등 1995년부터 현재까지 원전과 관련해 18억9천여만원이라는 막대한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말들이 나돌면서 어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해 주고 있다. 그는 지난 2006년 11월 어류를 양식하다 폭설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8,1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염산지역 어민들이 이번 수협조합장 선거에서 보상문제와 관련해 어떤 행보를 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