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르기 읍면사무소에 맡기세요”

논밭두렁 불 지르기 사전 신고 해야

2009-02-26     영광21
영광군이 봄철 건조한 날씨와 산림내 퇴적된 낙엽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크게 우려돼 산불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영광군의 산불발생원인 분석결과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70% 이상을 차지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의 개별소각행위를 일체금지하고 있다. 농사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라면 마을이장이나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