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봄철 주취운항 선박 단속
3월2일~8일까지 단속반 편성 집중
2009-02-27 영광21
사고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등 2차 피해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손실이 커짐에 따라 음주운항 단속 방안을 마련 시행중이며 기간내 단속반을 편성, 음주운항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5t이상 선박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5톤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