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위협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협박하며 폭력한데 앙심 품고 범행
2009-03-06 영광21
경찰서는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른 유모(4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최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일 법성면에서 유 씨를 찾아가 흉기로 배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평소 유씨가 공기총을 갖고 다니면서 자신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위협하고 폭력을 휘두른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이날도 유 씨에게서 공기총으로 위협을 받자 총을 빼앗아 던져버리고서 흉기를 꺼내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서 관계자는 “사냥용으로 갖고 있었다”는 유 씨의 공기총이 무허가인 것으로 드러나 유 씨를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