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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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6     영광21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 진료내역 신고 및 포상금지급제도가 변경된다.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내역 변경사항은 요양기관에 종사했거나 종사사자가 신고시는 최고 포상액은 1억원이다. 또 약제, 치료재료, 제조, 판매업체에 종사했거나 종사자가 신고시에도 최고 포상액은 1억원이다. 종사자는 아니더라도 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를 알고 있는자의 신고시에는 최고 포상액 500만원이며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고인 인적사항, 요양기관 부당청구행위 등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단의 진료내역 통보 등을 받고 진료내역이 사실과 달라 신고해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본인 및 가족의 진료내역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 최고 5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우편통보에 의한 신고, 우편엽서회신(우편료 공단 부담), 전화 1577-1000, 팩스 또는 공단지사방문에 의한 신고방법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061-352-4144 보험급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