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재해공제 가입하세요”

농업인 자부담금 10,000원 부담경감

2009-03-06     영광21
영광군이 농업인들의 재해공제 가입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군은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이 전체농가 비율 11.5%로 극히 저조해 전 지역농협과 합동으로 전국 비율 46%를 상회하는 가입률 달성을 위한 대농업인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 농작업시 각종 사고를 당하는 경우 사망시 보상금 지급한도를 4,500만원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재해공제 가입시 보상수준을 단일형 상품으로 운영하는 것을 농업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 재해공제는 기본 공제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며 가입대상은 만15세∼84세의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농협)할 수 있다.
군은 농업인 자부담금 34,250원중 14,250원을, 지역농협은 10,000원을 지원해 농가는 10,000원에 가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