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농협 전화사기 막아
2009-03-16 영광21
지난 6일 영광읍 장모씨(57)는 자신의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휴대전화를 통화하면서 황급히 사무실을 찾아와 자동화기기를 통해 거래를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영광농협 윤여경 직원이 검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임을 직감하고 계좌이체를 말렸지만 2회에 걸쳐 우체국 통장으로 1,200만원이 이체한 후였다.
이체사실을 확인하고 명세표에 기재된 거래계좌의 지급정지를 위해 광주 모우체국에 지급정지를요청, 피해금 전액을 찾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