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검진과 어학연수시 보험료 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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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6 영광21
하지만 현재 자격이 40세 미만 지역세대원 또는 피부양자로 변동됐다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다. 또 국가암검진과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연도별 특정화사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검진으로 전년도 미수검자로 검진을 받고자 하면 국가암 또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암검진시 본인부담 20%의 비용이 발생되며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는 일반건강검진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
한편 해외로 어학연수를 떠날 때는 2005년 3월1일 이후 1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출국일의 다음날로 급여정지(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다.
따라서 출국전에는 출국목적입증서류(입학허가서 등)사본, 비행기표 사본을 입증서류로 제출하고 출국후에는 출입국사실증명을 첨부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4144 보험급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