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선주책임제한제 설명

5월8일까지 법원 제한채권 신고 해야

2009-03-19     영광21
국토해양부가 17일 영광, 무안, 신안군 대책위원 및 서베이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군수협 회의실에서 선주책임제한 절차개시 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상운송사고 발생시 대규모 피해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선주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높은 운임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운송되는 상품가격에 전가돼 결국 최종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선주책임제한제도가 도입됐다.

제한채권 피해액 확정절차를 거쳐 모든 신고자에 대한 전체 제한채권액을 확정하면 법원은 개인별 배당률에 따라 배당액을 결정 통보해 이에 대해 관련자 이의가 없을 경우 선주보험사의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배분해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