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추진
6월15일까지 학교폭력 자진·피해신고 기간 운영
2009-03-19 영광21
이번 기간에는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에게는 불입건조치 등 기회를 제공해 재 비행을 방지하고 폭행을 당했거나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폭력서클에 가입했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구제한다.
또 자진신고한 가해 학생은 자진신고 경위, 범죄전력, 피해자의 의사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성폭력의 가해자나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 등을 제외하고는 입건하지 않고 선처한다.
피해를 신고한 학생은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변보호조치를 통해 새로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며 학생이 원하면 교육기관이나 ONE-STOP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의료·상담·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경찰서로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전화·이메일·우편 등으로도 가능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신고를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