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민원속출 제한지역 조례제정 서둘러야
주민간 의견대립 진실공방 관계기관 대략난감
2009-04-21 영광21
대마면 원흥리 영광톨게이트 맞은편에서는 돼지돈사 증설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불화의 발단은 돈사 2동을 지어 2,000여두의 돼지를 사육하던 B모씨가 주민 동의없이 돈사 2동을 증축하면서 이웃주민의 불만이 도출했지만 B모씨 측에서는 이미 군의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진행해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돈사와 100여m 떨어진 맞은편에 살고 있는 K모씨는 “지난 2006년 돈사 2동을 신축할 때도 허가반대를 했지만 추후 악취발생 및 불편시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민원을 종결했었지만 지금까지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군이 주민들의 동의없이 허가를 내주며 주민권리를 묵살한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영광의 첫 관문인 영광톨게이트 직원들도 지나는 운전자들이 어디서 나는 냄새냐며 인상을 찌푸리고 지나가고 있어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돈사를 증축하고 있는 B모씨는 “민원을 제기한 K모씨는 돈사가 이미 지어진 후 이사왔고 괜한 생트집을 잡고 있다”며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돈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지난 2월29일 증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돈사주인을 상대로 주민들과 영광톨게이트 직원들은 지난 3월26일 군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군이 군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점차 대규모화 되는 축산시설이 마을 인근에 신·증축되는 것을 제한해 악취와 해충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속에 발생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