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 운영
다음달 6일까지 불합리한 토지가격 이의제기
2009-04-23 영광21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 및 각종 부담금 등에 사용되는 자료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토지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면 된다.
지가열람은 군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치돼 있는 의견제출서를 이용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19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