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 시행
2009-05-07 영광21
신고인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 복지용구 제조·판매업자에게 고용돼 있거나 고용됐던 사람 등이며 일반인 신고 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한 모든 유형이다. 포상금 산정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한 급여비용(공단부담금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급대상 확인 절차는 부당청구 금액의 신고내용을 현지확인심사 또는 현지확인 조사에 의한 사실 확인을 거친 후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장기요양공급자 단체관계자, 공무원, 사회복지·의료·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0-4161 보험급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