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변경신청 특별추진 기간 운영

2009-05-21     영광2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수월액 변경신청 목적은 보험료 연말정산 추가·반환 보험료 발생 최소화로 보험재정을 확보하고 경기침체에 따라 임금이 인하된 직장가입자의 실제 지급받는 보수에 의거 보험료를 부과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청방법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소속지사에 제출·또는 우편, 팩스, 4대사회보험 포털, 사회보험EDI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공단홈페이지 정보공개 → 서식 → 자료실 → 보험료 → 화면에서 출력가능하다.

보수월액 변경 특별추진기간은 오는 6월10일 까지다. 변경적용은 보수 변경 월부터 보험료 부과에 반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0 - 4120 고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