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소각행위 신고 급증
버스터미널 등지 60여건 불법투기 현장 '찰칵'
2004-03-25 영광21
군에 따르면 김모(50 서울시 구로구 고척2동)씨 등 전문 신고꾼 3명이 지난 14일부터 15일 이틀간 영광읍 시외버스터미널 등에서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60건의 쓰레기 불법투기(담배꽁초 등) 현장장면을 제출하고 포상금 지급을 요청했다. 이들은 터미널 등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기사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집중 촬영하기도 했다.
또 부산환경운동연합회 소속의 정모씨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쓰레기 불법소각행위를 적발 신고하기도 했다. 정 씨는 생활쓰레기의 불법소각은 인체에 치명적 해를 끼치는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 등을 다량 발생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신고건에 대해서는 5만~1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군은 언제 어디서든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신고에 앞장서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군에서도 쓰레기 기동처리반 및 이동식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중이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쓰레기불법투기를 근절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