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10년의 회고와 다짐
기술적 전문성과 인문·사회성 겸비한 기구로…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존재가치 높여야
2009-06-20 영광21
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위원장 정기호)가 지난 11일 영광방사능방재센터 대강당에서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10주년 기념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열린 워크샵은 영광감시기구 현황소개, 워크샵 주제관련 설명 및 감시기구 주제발표, 관계기관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또 12일에는 영광군청 3층 회의실에서 창립10주년 기념식이 개최됐으며 방송인 최선규씨를 초청해 ‘함께 사는 세상’이란 주제로 초청강연이 열렸다.
창립10주년을 맞은 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성과 및 평가 그리고 발전방향을 지면을 통해 재조명 해 본다. / 편집자주
2008년은 원자력계로서는 잊지 못할 최고의 한해였다. 국가 에너지계획의 핵심이 모두 원자력으로 채워졌으니 그야말로 원자력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정부는 원자력에너지 확대정책에 대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에너지 부문에서 뒷받침하고, 화석연료 대 이후를 대비, 그간의 공급중심에서 탈피해 수요를 절감,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자력에너지는 일단 투자를 결정하면 고착화돼 선택권이 제한받게 된다.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지만 전체 에너지 비중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과 기후변화대책으로서의 원자력 역할에 대해 신중히 토론하고 결정을 내렸으면 한다. 10년 또는 20년 후의 에너지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국민들이 어떤 에너지를 선택 할 것인지,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입법화 과정
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는 영광반핵운동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영광반핵운동을 떠나서는 감시기구가 거론될 수도 탄생할 수도 없었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감시기구는 영하 10℃가 넘는 강추위 속의 서울 상경투쟁, 100여일을 지속한 거리시위, 영광원전 정문앞 집회로 인한 수배와 구속 등 지역주민들의 피와 눈물 속에 태어난 증거이자 산물이며 전리품이다.
또한 감시기구 설치는 영광 단독으로 추진한 일이 아니다. 울진, 고리, 경주, 영광 4개의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안을 마련해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제시했으며 정부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감시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최초의 감시기구 제안은 1993년 7월 영광원전 5·6호기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원전환경공동감시센터의 설치 요청에서 비롯됐다. 이때 영광원자력발전소 영광군대책협의회의 명의로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포함된 협의기구 설치를 상공부에 건의했지만 한전은 독립적인 환경감시센터에 대해서는 시기상조임을 밝히고 원전방재협의회 설치를 추진했다.
그뒤 1996년 9월17일 영광군수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영광원전5·6호기 건설허가 조건으로 감시기구의 설치를 제안했고 이에 따라 통상산업부는 97년 2월18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19호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발지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감시기구 설치에 대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
이에 따라 통상산업부는 1997년 6월11일 발지법 시행령을 개정, 제25조 2의2에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감시기구는 어떤 일들을 하나
감시기구는 방사능방재체제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방사능방재대책과 관련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방재시스템을 조사·연구·검토해 자료집을 발간했다. 국민과 지역주민들이 방사능방재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고 현장의 신속한 대응이 필연적임을 감안해 지역방사능방재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방사능방재학교를 개설해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부터 각 기관·사회단체, 읍면 이장단, 여성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재체계, 비상시 대피요령 등 현장중심의 방사능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유관기관과 협조해 주민들을 위해 방사능방재대책 자료집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어려운 원자력 관련 용어 중 방사능방재 용어에 대해 주민들이 알기 쉬운 자료집을 만들어 방재 교육시 주민들께 배포하고자 한다.
감시기구는 원전 주변지역의 환경방사선/능 분석을 철저하게 분석·평가하고 있다. 주민들이 의뢰하는 생활환경시료에 대해서 방사능분석은 감시기구가, 성분분석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다.
앞으로 감시기구는 이렇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감시기구의 법적지위 및 설치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감시기구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자력사업자나 기타 관계기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
정부는 감시기구의 시행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시기구를 지자체 산하기관으로 편재해 놓은 것이다. 일본 전력산업의 경우는 지역 독점식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감시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사실상 공기업 독점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업에 대해 감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그 기능과 역할에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시행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규정해 놓고 감시기구는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감시기구는 기술적 전문성과 인문·사회성을 모두 겸비해야 한다. 기술적 전문성은 부분적인 것인 반면, 인문·사회성은 신뢰와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전체적인 것이다. 감시기구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며 그 토대위에서 생활하고 활동하고 있다. 전문가적인 능력과 인문·사회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지역사회에 봉사함으로써 감시기구의 존재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