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 모집

재래시장 슈퍼 등 주소지 읍면신청

2009-06-25     영광21
영광군이 지난 18일 직종별 대표들과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의 한시적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참여자가 임금의 일부(30%)로 받는 상품권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유통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실시됐다.
가맹점 가입대상은 유흥업소, 학원, 편의점 등을 제외한 재래시장, 지역마트, 주유소, 음식점, 약국 등 모든 업종이 가능하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