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감면진료 영광도 가능
7월1일부터 지정위탁가료병원 운영
2009-06-25 영광21
목포보훈지청(지청장 양문택)이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 등이 광주에 있는 보훈병원에서만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오는 7월1일부터는 원거리 광주까지 가지 않고 각 시·군에 지정돼 있는 위탁가료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이로 인해 목포보훈지청 관내 9,200여명의 보훈대상자가 시간과 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율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 부담금의 60%다. 지정위탁가료병원 등 자세한 사항은 목포보훈지청(☎ 270-682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