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 진료비제도 확대 안내

2009-07-13     영광21
고운맘 카드 사용 진료범위 및 사용기간이 확대됐다.
임신이 확진된 임신부들의 본인부담금을 줄여 출산의욕을 높이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해 이용권으로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09년 7월1일부터 출산 전 진료비는 지정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와 출산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용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한은 분만예정일부터 60일까지로 확대됐다.
따라서 종전에는 분만과 연계해 발생한 퇴원비용까지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7월1일부터는 출산후 산후진료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참고로 종전에 발급받은 고운맘 카드의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분만예정일 2009년 6월16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사용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 보험급여팀 350-4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