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군의원 직권남용 구속
3일, 영광경찰서 갈취 공갈혐의 등
2004-04-08 영광21
김 의원은 지난 1월12일 아편상습 투여자로 신고돼 군보건소로부터 1차 소변검사 결과 음성반응이 나왔지만 2차 모발검사를 위해 보건소에 출석한 낙월면 안마도발전소 직원 서 모씨 등 4명의 모발을 임의로 가져가버려 담당직원의 감정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사건무마를 위해 1천여만원을 받았다 문제가 확산되자 지난 3월 되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안마어촌계 축양시설’ 공사와 관련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고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