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사업용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4월 한달간, 무면허 운전행위 강력 적발

2004-04-08     영광21
영광경찰서(서장 윤동길)가 오는 31일까지 한달간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무면허 운전 및 사업용차량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경찰은 우선 각종 법규위반 행위단속때 면허조회를 실시해 무면허 운전행위를 강력 적발하고 사업용 차량의 신호위반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 화물차량의 적재물 조치 위반행위, 관광버스의 차내 음주가무행위방치 운전, 시내버스·영업용 택시의 정류장 무질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영광택시 등 운수업체 90개소에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경찰서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에 단속내용을 적극 홍보, 자율준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봄철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