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등 생계형 서민범죄 152만명 특별사면
운전자 농어민 집중, 5년내 2회·무면허 음주운전 등 제외
2009-08-13 영광21
특별조치는 ▲ 운전면허 제재자 150만5,376명 특별감면 ▲ 생계형 서민범죄자 9,467명 특별사면·감형·복권 ▲ 어업 면허·허가 행정처분 8,764명 특별감면 ▲ 해기사 면허제재 2,530명 특별감면 ▲ 1,633명 모범수 가석방 및 보호관찰 해제조치 등이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6만9,605명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고, 123만8,157명은 6월29일 이전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일괄 삭제해 ‘0점’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19만7,614명도 결격기간이 해제돼 곧바로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자중 5년 내 2회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인명사고,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단속 공무원 폭행범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반형사범 중에는 강력범죄자가 아닌 초범 또는 과실범 중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 772명이 남은 형집행을 면제받으며, 형기의 절반 이상을 넘긴 수형자 372명은 남은 형기의 절반을 깎아준다. 농지법이나 도로법 등 72개 생계형 범죄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확정된 7,153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돼 전과기록이 사라지며, 자격제한도 해제된다.
법무부는 또 모범수형자와 고령자, 환자 등 84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에도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운전법규 위반자 283만여명을 사면한 데 이어 다시 대규모 사면이 이뤄져 단속을 위한 행정력 낭비와 함께 준법의식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