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해파리 피해대책 수립 나서기는 하는데…
농식품부, 어업재해 포함키로 법 개정 추진 피서객 안전사고도
2009-08-13 영광21
서해안 해파리 출현은 지난 6월13일부터 시작해 어업 중 어망과 어구를 파손시키고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등 많은 피해를 줘 사실상 어선조업 활동은 중단된 상태다. 특히 영광지역에는 어선 조업뿐 아니라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어 취수구에 유입되는 해파리를 이달들어 하루 100톤 이상씩 제거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은 수차례 어선 조업현장을 방문해 해파리 출현상태와 피해상황 등을 파악해 상급기관에 해파리 구제사업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7일에는 전남도와 합동으로 칠산도 어장에서 조업중인 어선에 승선해 해파리 출현 및 피해상황 등을 현장 조사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난 10일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기술사업소, 전남도 등 관계자를 불러 협의회를 갖고 피해대책 방안을 강구했다. 협의회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어업재해에 해파리 피해를 포함시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영광군은 해파리 소멸시까지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대책본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대책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어업재해에 따른 지원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일 오후에는 인근 지역의 해수욕장에서 한 어린이가 해파리에 쏘여 응급치료를 받기도 해 피서철 복병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가족들과 해수욕장을 찾은 이 어린이는 따끔거리는 통증을 느끼자 수영을 멈추고 물에서 나와 순찰중이던 해경의 응급치료를 받아 다행이 회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