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유자녀 장학금 지원
9월20일까지 접수받아
2009-08-22 영광21
지원대상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법 시행령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 (고교재학 경우 20세 이하)의 자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8월3~9월20일까지(토, 일, 공휴일은 제외)로 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나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 062-674-030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