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군내버스터미널 일대 불법건축물 철거 목전

33동 보상협의 마무리 단계·굴비산업 전담부서 신설 예정

2009-09-03     영광21
영광군이 버스터미널 주변의 옛우시장 부지와 함께 60여년 가까이 방치돼 온 영광지역의 대표적인 불법건축물 지구로 골머리를 앓아왔던 영광읍 도동리 옛군내버스터미널의 불법건축물 33동에 대해서도 보상협의를 거의 마무리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일 실시된 9월중 월례조회 자리에서 공식화됐다.

군은 이 일대 건축물에 대해 이미 감정평가를 완료, 6억2,000여만원의 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내년 4월 완공되는 주공아파트로 입주하게 되면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철거후 군은 국비 10억여원이 지원되는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복안으로 갖고 있다. 여기에는 정보화교육장이나 여성아카데미 공간 및 1~2개과의 군청 실과소 사무실로 겸용토록 함으로서 군청의 제2청사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올 연말까지 일부 행정조직을 개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광지역이 굴비의 전국적인 산지이면서도 전문부서가 없다는 행정 내외부의 지적을 수용, 해양수산과의 1개계를 지역 대표특산품인 ‘굴비산업담당’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남도 차원에서도 육성하고 있는 천일염 산업을 위해 지역경제과의 특화담당을 ‘천일염·특화담당’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일부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