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세요
읍면 이달부터 저소득층 대상 발급
2009-09-03 영광21
보건복지가족부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납부해야 하는 보육료 중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9월부터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이용권 형태로 전국에 지원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아이사랑카드 신청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만 5세아 자녀를 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등이며 읍면을 방문해 보육료 지원신청서, 카드발급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월 최저 5만1,000원에서 최대 38만3,000원이며 지난 8월24일 현재 69만건의 아이사랑 카드가 발급됐다.
복지부는 아이사랑카드 제도시행 정보경유와 편리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모지원시스템(www.childcare.go.kr)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