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수 의원 노인복지시설 조례통과 2009-09-17 영광21 제24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 박찬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조례>가 원안 가결됐다. 조례에 따라 전남도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와 연료비, 환경개선사업비,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체력단련시설, 일자리 확보를 위한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