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개인부담금 상한금액 안내

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2009-09-17     영광21
이 제도는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별로 하위 50%는 연간 200만원, 중위 30%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사전, 사후 두가지 지급방법이 있으며 같은 병원에서 계속 진료하여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비급여 부분은 제외)이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병원은 진료받은 환자에게 400만원까지만 청구하고 그 초과액은 공단에 청구하는, 즉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지급할 때 계산이 다 되는 경우가 있다.

또 여러 병원에서 진료하고 부담한 금액은 사전에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에 공단에서 집계해 상한액초과금을 환급해 준다.
이 경우에는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낸 후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보험급여팀 ☎ 350-4140